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의사 명칭 논란 (문단 편집) === 판결문 === >양의사인 원고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아닌 봉독을 허가받은 [[일반의약품]]과 혼합하여 주사하는 행위는 과학적인 검증 내지는 [[식약청]]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(비)의약품을 사용한 진료행위로서 이는 [[의료법]] 제53조 제1항 제1호,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'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'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. >---- >[[서울행정법원]] 2002.12.04. 선고 2002구합10926 판결:항소취하(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) >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이 사건 측정기를 판매하여 온 점 >---- >[[광주지방법원]] 2009.07.01. 선고 2009노657 판결(의료법위반) 2015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면, 위 예시 2건을 포함하여 양의사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5건이다. 보편적으로 한의사와 함께 지칭될때는 양의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